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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개 조문

상표법 시행규칙

제60조

조문 63 / 104
제60조
심판의 청구방식
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(이하 "심판청구서"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물건을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2.4.19>
1.
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(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) 1개
2.
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(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)
가.
밀폐용기 3통
나.
향 패치 30장
3.
삭제 <2022.4.19>
제117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신설 2022.4.19>
제121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에 제1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상표견본을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첨부해야 한다. <개정 2022.4.19>
1.
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권: 등록된 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소리파일 1개
2.
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권: 등록된 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
가.
밀폐용기 1통
나.
향 패치 10장
3.
삭제 <2022.4.19>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 <신설 2022.4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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